'강제노역 피해 외면'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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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특허권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중 1명분이며, 다른 3명의 특허·상표건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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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 없어"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 주장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 정본을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0일 미쓰비시 측에 발송했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특허권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중 1명분이며, 다른 3명의 특허·상표건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이를 공시송달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바 있다. 채권액은 별세한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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