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여성위, 성희롱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노창섭 부의장 사퇴촉구

강경국 2021. 2.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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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여성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정의당, 3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노 시의원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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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여성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정의당, 3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노 시의원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여성위는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인양 물타기를 하려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같은 당 동료의원 성추행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자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이 확인된 것은 그 동안 정의당이 내세웠던 젠더인권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에 성추행 조사를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정의당은 이번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젠더인권본부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창섭 시의원은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피해자 및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및 각 시민단체, 여성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15일 반박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노창섭 시의원에 대해 마치 성희롱을 한 것인양 보도자료를 내었다"며 "정의당 의원단은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의원단은 "노창섭 시의원은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차량에 동승한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단둘이서 창원시 윤리청렴선서와 관련해 어수선한 의회 상황을 논의하던 중 '없는 말도 하는 예로써 관련 문제를 언급했을뿐 공인으로서 조심하고 더 처신을 잘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공인으로서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A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당사자인 A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A의원은 노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달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노 시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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