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논란' 진상조사 속도내나..출동 수사관 입건

박기주 2021. 2.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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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이 이번 입건을 계기로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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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담당 경찰관 입건
교통·생활안전까지 조사범위 확대
이용구 차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신중모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서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담당 수사관을 입건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지난달 24일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후 첫 입건 사례다. 이번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혐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조사를 받을 경우 입건하도록 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시 경찰이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이 모른척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 차관 봐주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이 이번 입건을 계기로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진상조사단은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연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서를 조사해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조사 초기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진상조사단은 대상은 42명으로 확대했다. 여기엔 서초서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수사라인과 교통부문, 지역경찰 등 생활안전부문 관계자가 포함됐다. 조사단은 일부 인원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사무실PC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차관까지 조사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청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차관 조사 계획이) 있다 없다를 말하긴 어렵고,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의 조사 여부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함께 대조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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