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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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6시~7시께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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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6시~7시께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방 안에 있던 아내의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 옆에는 반려견도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말다툼을 자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면서도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10대 자녀가 혼자 남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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