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상태서 활주극'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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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합성대마 환각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당시 운전자에게 합성대마를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40분께 합성대마 환각생태로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00km 과속으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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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합성대마 환각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운전자에게 합성대마를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40분께 합성대마 환각생태로 해운대역과 중동역 일대에서 포르쉐를 시속 약 100km 과속으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보다 앞서 옛 해운대역 인근에서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 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도 이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차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 전까지 피해자 한명 빼고 다 합의 종결 이후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도 합의했다 이 점 등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 했으나 실제 운전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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