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직원 성폭행'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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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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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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