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적 학대하고 "내가 당해".. 30대 여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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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상습 학대하고도 '제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거나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해온 3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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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상습 학대하고도 '제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거나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해온 3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와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B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간제 교사로 B군의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피해 아동을 학교 미술실로 불러내거나 자택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중1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고도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그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A교사의 학대로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이나 몸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도 받았다. 악몽, 불면증, 자해, 심한 우울감 등으로 고통을 받은 B군은 현재도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군과의 성적 행위가 B군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 아동이 원하는 합의금을 못 받게되자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B군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가정 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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