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위해 90만원씩 취업지원금

이상휼 기자 2021. 2.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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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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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자리 관련 자료사진 2019.10.24/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59세 여성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다.

선정 인원은 3400명 안팎이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나눠 받는다.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 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취·창업 후 일정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로 받는다.

취업지원금 신청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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