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그쳤던 'n번방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박영서 2021. 2. 1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2)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2)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conanys@yna.co.kr

☞ 배성재 아나 사직서 제출…16년만에 SBS 떠난다.
☞ "알몸 노출 수모"…제주 호텔 여성사우나 투명창 논란
☞ '쌍둥이의 더러운 과거' 이재영·다영에 세계 언론 주목
☞ "성관계 없이 출산" 주장한 여성…경찰까지 나서
☞ 구미 여아, 엄마 이사 때 살아있었다…홀로 아사한 듯
☞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 어머니 김경희씨에 불똥
☞ 납치된 10살 소녀 구한 환경미화원 "나도 딸이 있어요"
☞ 기간제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성관계…성적 학대 인정
☞ 부모 욕에 흉기까지…배구 스타들 악행에 팬들 '경악'
☞ 성형 비방 시달린 홍수아 측 "강력 대응 …선처 없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