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경기도의원 "6호선 노선 변경 남양주시 독단 결정"

박상욱 2021. 2.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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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경기 남양주1)이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독단적으로 변경한 남양주시를 비판하며 원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市)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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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사업비 분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어"
"금곡, 평내호평, 마석까지 원안 재검토 촉구"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 변경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경기 남양주1)이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독단적으로 변경한 남양주시를 비판하며 원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市)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안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한 구간의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김미리 경기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할 시 예상 수요를 1만6537명으로 측정했고 7만명인 와부~양정의 인구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금곡,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가 연장돼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독단적으로 남양주시가 경로를 변경해 한 순간에 희망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6호선 광역철도가 기존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지연됐다. 그러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 5월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 이로 인해 지역내 찬반 갈등이 불거졌다.

당초 6호선 노선 연장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던 경기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남양주시가 노선 변경을 강행할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 계획을 기초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도비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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