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 폭행" 각별한 노력 당부

신은별 2021. 2.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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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폭행·협박 피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폭언·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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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02. 16.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폭행·협박 피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폭언·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임 부대변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6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트라이애슬론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숙현법'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근절을 특별 지시한 건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연관이 깊어 보인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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