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女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징역 3년 선고

김초원 인턴기자 2021. 2.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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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기간제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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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기간제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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