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하기관 신규채용 10% 고졸 의무화' 조례안 발의

최찬흥 2021. 2.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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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심의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이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목표를 달성한 산하기관에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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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이천시의회 심의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천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

안건 발의에는 전체 이천시의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이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문화재단, 이천시청소년재단 등이다.

조례안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지 않도록 했으며, 특정 직군 위주로도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목표를 달성한 산하기관에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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