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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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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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처벌 필요성, 피해자들의 정신적·심적 피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을 감경하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는 등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과 대기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고 노트북 등 저장매체로 이를 옮긴 혐의를 받는다.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은 7개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판시했다.
박씨는 이후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박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32기로 합격했다. 이후 개그콘서트의 #인스터디그램, 과한 나라, 이 와중에, 악마의편집, 민사소송, 등 코너에 출연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한 그 해부터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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