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사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비조합원에게도 유효"

김근주 2021. 2.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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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안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정년퇴직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자신은 관리직인 지사장(일반직 1급)으로 연봉제 적용 근로자였기 때문에 호봉제이던 조합원들과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달라서 노조 합의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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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사가 합의안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정년퇴직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과 노동조합은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A씨는 당시 노조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퇴직금 차액 등 1억원 상당을 사측(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자신은 관리직인 지사장(일반직 1급)으로 연봉제 적용 근로자였기 때문에 호봉제이던 조합원들과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달라서 노조 합의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사 합의가 A씨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직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가 임금피크제 시행 단체협약을 사측과 정당하게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전체 직원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호봉제와 연봉제는 호봉제 사원들이 승진해 2급 이상 고위직이 되면 연봉제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 방식의 차이일 뿐 근로조건의 차이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당시에도 전체 근로자 중 80%가량이 동의했다"며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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