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주택서 첫 아기울음 소리 울렸다..임대료 50% 감면 첫 수혜자 나와
[경향신문]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행복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충남도는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 부부가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임대료 감면 첫 수혜가구가 됐다.
충남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돕기 위해 충남도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지난해 처음 입주를 시작했다.
A씨 부부는 충남도가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한 매입형 행복주택(59㎡)에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1월22일 입주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아이를 출산한 A씨 부부는 부부는 지난달부터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거주 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10년으로 늘어났다.
행복주택은 보증금 3000만∼5000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5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천안·보령·서산에서 아파트 20가구를 매입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가구와 매입형 100가구 등 총 1000가구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공사 중인 첫 건설형 행복주택(600가구)은 내년에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A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찾아 출산을 축하하며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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