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주택서 첫 아기울음 소리 울렸다..임대료 50% 감면 첫 수혜자 나와

이삭 기자 2021. 2.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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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행복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충남도는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 부부가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임대료 감면 첫 수혜가구가 됐다.

충남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돕기 위해 충남도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16일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사진 오른쪽)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에서 처음으로 자녀를 출산한 A씨 부부 집을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A씨 부부는 자녀 출산으로 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충남도 제공

지난해 처음 입주를 시작했다.

A씨 부부는 충남도가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한 매입형 행복주택(59㎡)에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1월22일 입주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아이를 출산한 A씨 부부는 부부는 지난달부터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거주 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10년으로 늘어났다.

행복주택은 보증금 3000만∼5000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5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천안·보령·서산에서 아파트 20가구를 매입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가구와 매입형 100가구 등 총 1000가구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공사 중인 첫 건설형 행복주택(600가구)은 내년에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A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찾아 출산을 축하하며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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