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신중 검토..할머니 입장 더 청취"

한상용 2021. 2.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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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관련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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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제안에 입장 밝혀
기자회견 하는 이용수 할머니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며 인사하고 있다. 2021.2.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관련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며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ICJ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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