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GGM 공장 시공사·하청업체 24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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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시공사·시공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확보한 광주고용노동청의 'GGM 사망 사고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GGM 공장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시공 하청업체 등 2곳에서 위법 사항 2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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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시공사·시공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확보한 광주고용노동청의 'GGM 사망 사고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GGM 공장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시공 하청업체 등 2곳에서 위법 사항 24건이 확인됐다.
특히 고공 작업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한 법령상 중대한 위반 사항 13건에 대해 노동청은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관리 감독자 안전 보건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유해 물질 취급 관련 안전 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 11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청은 GGM과 건축 도급 계약을 맺은 시공사와 숨진 작업자를 직접 고용한 시공 하청사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따졌다.
공장이 본격 가동하기 앞서 설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만큼, 발주처인 GGM이 직접적인 안전 관리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GGM 측에 현장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 유사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께 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GGM 공장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9m 아래로 추락,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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