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 여교사 징역 3년

박준철 기자 2021. 2. 16. 14: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가르치던 중학교 3학년 B군(15)을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A씨는 B군을 학교에서 성추행하거나, 주거지 등으로 불러 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중학교 1학년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B군이 자신을 거부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의 성폭행 등으로 B군은 극심한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고, 심지어 자해와 심한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B군 부모로부터 고소 당하자 B군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B군이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B군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B군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B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 교육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며 “B군은 지금도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아직까지도 B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B군과 B군 가족들은 A씨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