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조사

허진무 기자 2021. 2.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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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나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의 법무부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이 검사가 현재 파견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곧 이 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적시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차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무마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공익신고인은 추가 신고서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이 검사가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은 지난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설 연휴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제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협의해 이○○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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