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대법원장, 침묵한 법관회의도 양아치" 법원 직원의 돌직구

김은정 기자 2021. 2.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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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 국회와 언론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 직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씨는 16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황씨는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지난 4일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 때문이었다”며 사과했다.

황씨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주초위왕의 권모술수처럼 부존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하여 자기 조직을 풍비박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꼬붕처럼 이에 화답하여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마구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모임을 탄압하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두 차례나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처 판사들의 업무용 PC를 강제 개봉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사들의 반발이 컸다. 2·3차 진상조사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그 와중에 ‘적폐 판사’로 낙인찍힌 관련 행정처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분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하였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이런 수모는 당해보지 않고는 정말 모른다. 그래서 최악의 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도 비정하게도 내질러버렸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며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인사다”라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신임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황씨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라며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적인 것”이라며 “실종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의 발로”라고 했다. 그는 “법복의 최기상, 법복의 이탄희, 법복의 이수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교조 법외노조가 합법화 된 정황들이 탐욕의 카르텔의 일면이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며 “3000명 판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4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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