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감시, '지급거래청산업' 만드는 대신 한은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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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의 감시권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은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에 의해 이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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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급결제제도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의 감시권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빅테크에 대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지급결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특정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빅테크 업체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지급결제업에 대해 새로운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빅테크 기업의 내부 거래까지 지급거래청산의 범위에 넣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한은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셈이어서 한은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오히려 한은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은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에 의해 이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 예방을 위해 지급거래청산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급결제제도의 특성상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 운영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고 교수는 "향후 현 차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제도가 청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향후 소액결제제도 운영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해 가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은행의 감시권 행사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율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 추가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 감독 업무에 특화되어 있어 지급결제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어 감독 실패로 인한 지급결제제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된 외부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CBDC 발행 가능성을 고려해 ▲전자적 형태의 한국은행권 발행 ▲민간과의 CBDC 거래 ▲CBDC 계좌관리 위임▲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국은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에는 CBDC 관련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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