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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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는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에 혼선을 빚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와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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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에 혼선을 빚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와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번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 정치권 모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 정미용 의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 뿐만 아니라 민주·인권·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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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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