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광주CBS 권신오 기자 2021. 2. 16.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 지급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