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정기위 교수·이민우 박사, 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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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정기위(40) 교수와 이민우(35) 박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16일 영남대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에 2020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3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영남대 정 교수와 이 박사가 공동 저자로 발표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 효과 논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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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박준 기자 =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정기위(40) 교수와 이민우(35) 박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16일 영남대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에 2020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3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영남대 정 교수와 이 박사가 공동 저자로 발표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 효과 논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기업의 동일 감사인(회계법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들이 이후 3년간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계속감사기간 6년을 기준으로 감사품질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했다"며 "계속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가 감사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말했다.
정 교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를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는 회계법인과 관련 회계규정과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54년에 창립됐으며 회계감사기준 및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 공인회계사 교육, 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담당하는 국내 최고의 회계·세무전문가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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