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자녀 가정 대학생에 학자금 지급..자동차 취득세도 감면 [울산시]

백승목 기자 2021. 2.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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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취득세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는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당학생이 일정 학점 조건을 충족하면 학기별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셋째 자녀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함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울산시청

울산시는 또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경남은행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한다.

해당 가정은 이 카드로 학원·병원에서 월 1회 1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의 9%를, 공공시설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각각 20~60% 감면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은 자동차 1대의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1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월 1만9050원의 상·하수도 요금과 월 최대 1만6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다자녀 가정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4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7인승 이상의 차량 대여료도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다양한 맞춤형 다자녀 가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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