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사찰목록 미제출..민주당 의결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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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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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사찰에 질문이 집중됐다"며 "오후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Δ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Δ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를 공개, 해당 자료의 폐기 Δ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노력 Δ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래 전 일이라고 해도 결코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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