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연봉제 직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최수상 2021. 2. 16.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봉제로 임금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전직 임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며 억대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약 1년간 근무하다 2016년 12월 정년 퇴임한 뒤 연봉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손실분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992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와 연봉제는 지급 방식의 차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소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연봉제로 임금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전직 임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며 억대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판사 강경숙)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한 뒤 2014년 1월부터 일반직 1급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노동조합과 정년퇴직일 3년 전 15%, 2년 전 20%, 1년 전 25%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고,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약 1년간 근무하다 2016년 12월 정년 퇴임한 뒤 연봉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손실분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992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연봉제 적용 직원으로, 호봉제 직원들만 가입 대상인 노동조합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봉제와 연봉제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합의에 대한 동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과반수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도 효력이 있다"며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