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단체연합회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배연호 2021. 2.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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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시효 폐지를 요구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추진한 대체산업 대부분이 실패했고, 그나마 성공한 유일한 대체산업이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없는 폐광지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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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에 걸린 폐특법 시효 폐지 요구 현수막 [촬영 배연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진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시효 폐지를 요구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추진한 대체산업 대부분이 실패했고, 그나마 성공한 유일한 대체산업이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없는 폐광지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법 족쇄를 풀지 않고는 외지자본의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폐특법 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며 "10년 주기로 폐특법 시효 연장에 매달리는 폐광지역의 소모적인 수고와 행정력의 낭비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한시법으로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의 시효는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다.

진폐단체연합회는 강원랜드 관련 재정 배분 불균형 개선과 한국광업공단법 추진 즉각 중단도 촉구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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