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 만취 운전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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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음주 사망사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왕복10차로 도로 5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멈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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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들이받아
지난해 11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음주 사망사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왕복10차로 도로 5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멈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 발판에 서있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6%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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