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조사

김주현 기자 2021. 2.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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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 수리 요청을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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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해당 진정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법세련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당시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 수리 요청을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됐다.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거절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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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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