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 월세·전세금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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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올해 4개 사업(63억원)을 통해 총 7,100여명(세대)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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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올해 4개 사업(63억원)을 통해 총 7,100여명(세대)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4가지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또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가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이다.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시가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200만원,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달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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