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격없는 협력업체에 가맹사업 특혜 줘 논란

강경국 2021. 2.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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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마트가 가맹본부 자격도 갖추지 않은 협력업체에 특혜를 줘서 수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판매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혜를 받은 협력업체는 지난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위탁판매업을 하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 협력업체 P사는 2018년 3월 떡, 빵, 과자류 제조와 도소매,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갖춘 법인을 설립했다.

이마트로부터 식품 판매 사업을 제안 받은 P사는 2018년 5월 일부 매장에서 일부 식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P사는 10여 개 매장에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보유하는 형태를 갖췄다. 점주들은 P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보증금 수천만원을 냈다.

판매위탁 계약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문제는 점주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P사가 가맹점을 보유할 수 있는 가맹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P사는 2018년 3월 법인 설립 시 떡·빵·과자류를 제조해 판매·유통한다고 등록했을 뿐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무실 형태의 사업체로,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었다.

더욱이 P사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인 설립을 2018년 3월에 한 업체가 그 해 5월 이마트에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무등록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이마트 협력업체 등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마트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무등록 가맹본부인 P사에 식품 판매 가맹본부처럼 식품 판매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P사는 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수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일부 가맹점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전액 환불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P사는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 등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식품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P사는 2019년 3월 일부 식품에 대한 제조, 도소매, 유통업을 신고했지만 2018년 7월부터 9개월 간 등록도 하지 않은 식품을 이마트에서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이마트는 가맹본부 자격도 없는 P사에 특혜를 줘서 등록도 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P사는 공정위 가맹본부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판매사업을 해서 2018년 12억1000만원, 2019년 48억1000만원 등 2년간 60억원이 넘는 부당한 수익을 챙긴 셈이다.

P사는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매년 가맹점을 늘려 최근 60여 개로 확장했으며, 2020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계약 성격이 위탁계약과 가맹계약 성격이 공존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가맹점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완료 시, 또는 중도 포기 시 보증금을 완불했지만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재도 보호하고 있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보증금 환불 시 모두 되돌려주기 때문에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을 뿐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발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식음 임대매장 개설 시 관공서에서 발행한 영업신고증 등을 확인한 후 임차인이 영업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협력업체 거래 개설 시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등을 추가 확인해 식품 안전과 위생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P사는 3월까지 문제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시정하고,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당사에 통지한 상태"라며 "향후 진행 사항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해야 한다.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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