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독단 결정에 지역주민 참담"

송용환 기자 2021. 2.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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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민주·남양주1)이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남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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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노선 변경 비판
김미리 경기도의원./©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민주·남양주1)이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남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정책협약을 하고 도와의 협의를 통해 남양주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을 연장하는 안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남양주시는 마석이 아닌 양정으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사전설명조차 없이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또 “지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도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고, 이에 도는 ‘광역교통법’ 규정을 들어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했으므로 변경한 구간의 경우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라며 “하지만 평내호평, 마석 주민들은 심사숙고 했던 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가 독단적으로 경로를 변경함에 따라 한 순간에 주민들의 희망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남양주시는 6호선 연장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도 역시 사전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광역철도로서 상위계획 반영 등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다. 현재 노선안이 결정된 바 없다”며 “도에서 주장하는 사전협의 기간은 현재도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 및 노선안에 대해 협의하면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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