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총 4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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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지역 내 환경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7억원 규모로,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해 인천 지역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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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공동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지역 내 환경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7억원 규모로,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해 인천 지역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 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필요한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비(전체 사업비의 20%·최대 2억원)를 연계해준다.
SK인천석유화학은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해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테스트베드) 제공, 전문기술 현장 진단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우선 검토해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환경공단에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은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게재되며, 서류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2-590-4824/4825)로 문의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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