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中企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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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국비 40%·지방비 20%)를 보조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7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 약 26억원(국비)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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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국비 40%·지방비 20%)를 보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 양 등을 상시 측정·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7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 약 26억원(국비)을 편성했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원·운영비 약 50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2000만원·운영비 최대 약 3000만원)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격성 등을 검토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 통보한다.
설치비는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증빙할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내면 된다. 운영비는 매 반기의 마지막 월인 6월·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수질관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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