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사 합의한 임금피크제, 연봉제 직원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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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판사 강경숙)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임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삭감된 임금을 받으며 1년간 근무하다 2016년 12월 정년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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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판사 강경숙)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임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8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1월부터 일반직 1급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노조와 정년퇴직일 3년 전 15%, 2년 전 20%, 1년 전 25%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뒤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삭감된 임금을 받으며 1년간 근무하다 2016년 12월 정년 퇴임했다.
그러나 그는 연봉제 직원은 노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구속되지 않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손실분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992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봉제와 연봉제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며, 원고가 노조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노조 합의에 대한 동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조합원 동의가 있으면 비조합원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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