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 이동 제한' 중국 베이징 폭죽에 몸살..747건 적발

김진방 2021. 2.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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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11∼17일) 이동 제한 조치로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는 사람이 늘면서 폭죽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폭죽을 가장 많이 터트리는 섣달그믐(11일)부터 베이징시 전역에 연인원 87만 명을 배치해 단속에 나섰지만, 춘제 연휴 중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7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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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단속하는 중국 공안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의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11∼17일) 이동 제한 조치로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는 사람이 늘면서 폭죽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16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춘제 연휴 첫날인 11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적발된 폭죽 관련 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747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는 춘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폭죽을 터트리는 풍속이 있지만,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스모그와 소음 등 피해가 심해 5환(5環·베이징시 주변 지역의 원형 테두리 도로) 이내 도심에서는 폭죽을 터트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

실제로 11∼14일 베이징 도심은 폭죽으로 인해 대기가 뿌옇게 변하는 등 공기질지수(AQI) 지수가 200까지 치솟기도 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폭죽을 가장 많이 터트리는 섣달그믐(11일)부터 베이징시 전역에 연인원 87만 명을 배치해 단속에 나섰지만, 춘제 연휴 중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7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사안별로는 폭죽 불법 판매, 운송, 저장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베이징 공안국은 전했다.

베이징 공안국은 적발된 인원 중 50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는 5환 이내에서는 폭죽놀이를 금하고 있으며, 5환 바깥에서도 오전 7시∼다음날 자정까지만 폭죽을 터트리도록 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인에게는 100위안∼500위안(1만7천 원∼8만5천 원 상당), 사업체나 단체에는 1천 위안∼3만 위안(17만 원∼51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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