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수당으로 바뀌나

송용환 기자 2021. 2.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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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수당'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보편성이 조건이기 때문에 농민에 한정해 지급할 경우는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소득특위는 우선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 용어는 '농민수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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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기본소득특위, 명칭 변경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농민기본소득' 명칭을 '농민수당'으로 변결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청 제공) ©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수당’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보편성이 조건이기 때문에 농민에 한정해 지급할 경우는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기본소득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비대면)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내에 기본소득특위를 구성해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고,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우선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 용어는 ‘농민수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본소득은 전인구에게 소득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이라는 특정직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당은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을 부과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 관련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특수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농민수당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특위의 입장일 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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