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N 골프장, 보존녹지 등 불법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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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N골프장이 기존 토지이용계획과는 다르게 체육시설 부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N골프장은 150여 객실과 야외 수영장, 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18홀의 골프시설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남해의 대표적 휴양시설이다.
하지만 N골프장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잇따른 불법 논란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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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N골프장이 기존 토지이용계획과는 다르게 체육시설 부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N골프장은 150여 객실과 야외 수영장, 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18홀의 골프시설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남해의 대표적 휴양시설이다.
하지만 N골프장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잇따른 불법 논란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9일 N골프장이 원형녹지와 조성녹지 일부를 허가 없이 주차장 등으로 개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골프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지하는 한편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N골프장은 지난 1월에도 일부 골프코스에 야간 조명시설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했다가 경남도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어 불법 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며 “다만 업체 측이 군 통보사항과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이는 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골프장 측은 골프장 개장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등재된 도면과 실제 골프장 준공 도면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N 골프장 관계자는 “남해군의 지적사항에 대해 당사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기존에 준공을 받은 곳도 일부 있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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