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보은 본가 찾은 30대 접촉..누나 등 가족 3명 확진(종합2보)

김재광 2021. 2. 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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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0대 A(여, 보은 9번)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은군에서는 지난해 8월 23일 C(50대)씨와 D(8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 11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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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한집에 모여 집합금지명령 위반 조사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0대 A(여, 보은 9번)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자녀 3명 중 세살 딸(보은 10번)과 어머니(60대, 보은 11번)는 16일 오전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설 명절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청주시 청원구에서 보은군 본가를 찾은 동생 B(30대, 청주 572번)씨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부터 근육통, 오한 등 감기 증세를 보여 지난 15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두 딸과 남편도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군 보건소는 A씨 등 확진자 3명의 치료를 위해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남편과 두 자녀를 자가격리 조처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자녀 3명, 동생, 어머니가 주거지가 다른데도 설 명절기간 한 장소에 모여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은군에서는 지난해 8월 23일 C(50대)씨와 D(8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 11명이 나왔다. 이 가운데 80대 1명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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