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관광 명소로 육성" 내달 5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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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 시설물 정비로 복원한 '경기 청정계곡'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및 관광객 방문 편의시설을 정비한 고양·용인·남양주·광주·양주·포천·의왕·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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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 시설물 정비로 복원한 ‘경기 청정계곡’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계곡을 선정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및 관광객 방문 편의시설을 정비한 고양·용인·남양주·광주·양주·포천·의왕·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지역이다. 올해는 우선 3개 시·군을 선정하고 이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공모와 별도로 ‘청정계곡 감성인증 공모전’과 ‘청정계곡 투어 코스 프로그램’ 등도 추진해 복원된 경기 청정계곡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청정계곡 주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관광객·지역주민·지역 상권 모두가 행복한 ‘모든 도민의 청정계곡’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된 시·군에는 예산 지원뿐 아니라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컨설팅이 제공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돌아온 경기도의 청정계곡을 도민께서 더욱 흥미롭고 안전하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기도만의 청정계곡을 더 많은 도민께 알리고 안전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하천 및 계곡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5개 시·군의 204개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해 99.2%인 1만1,593개를 철거했다. 이후 620억원을 들여 11개 시·군의 13개 계곡에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진행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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