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폭력 근절..정부 각별히 노력"(종합)

박주평 기자,김상훈 기자 2021. 2.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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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행,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지는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는 학폭 논란에 휩싸여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결정됐고, 소속팀인 흥국생명도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남자배구 OK금융그룹도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송명근·심경섭 선수를 남은 시즌 경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트라이애슬론의 최숙현 선수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최근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 해양자원이다.

임 부대변인은 "독일에는 이런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른다"며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이번 법률 시행령안에 따라 침체된 연안지역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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