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만료 한 달 앞두고 보석 석방

이기림 기자 2021. 2.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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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탐지 장비업체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납품을 돕고 뒷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7)이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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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8.7/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도청탐지 장비업체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납품을 돕고 뒷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7)이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지난달 29일 석방됐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27일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달까지 구속돼 있었다. 1심 재판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허 전 이사장은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보석으로 인해 한 달 먼저 석방되게 됐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해주고 해당 상임위소관 국가·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선도청 탐지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하고 서면질의를 청탁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허 전 이사장과 공범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1억원 상당의 수수를 약속한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재판 등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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