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95% "가사서비스, 법률로 제도화 필요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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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가사서비스 제도화 법률과 관련해 맞벌이 여성의 약 95%가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22일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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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사서비스 제도화 법률과 관련해 맞벌이 여성의 약 95%가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22일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사서비스법이 규정한 가사서비스 공식화·제도화 방안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필요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은 Δ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Δ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Δ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사 결과, 맞벌이 여성의 상당수(94.6%)는 이 같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사서비스를 이용 중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6.8%, 과거에 이용해본 적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셈이다.
기존 가사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꼽았다.
이밖에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있는 서비스 부족'(26.7%), '잦은 종사자 변경'(15.7%) 등도 그간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꼽혔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 대다수(85.6%)는 법 제정 시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직업소개 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각각 9.4%, 5.0%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 업무가 사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 제출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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