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수 금융사고, 금감원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회부
은행의 혁신기업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검토
편면적 구속력·금감원 독립방안 등 업무계획서 제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낳은 금융사고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분쟁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권
먼저 현행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다수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 금융사고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조위에 반드시 회부토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현재 작업 중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나 피해금액 등 기준을 충족한 금융사고를 의무적으로 회부토록 해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사전간담회에서 먼저 논의한 후 조정방향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분조위에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참석토록 해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당사자는 금감원의 허가 없이 분조위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편면적 구속력은 도입안은 빠져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에 대해 소비자는 불복해 소송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그대로 수용토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업무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선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의 경우 검사와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모바일을 통해 민원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소비자 권익강화 차원에서 과잉진료 억제 등 실손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가입자가 새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또 카드 연회비와 국내카드 해외원화결제시 금액확인서비스(DCC 결제) 수수료 등 고객 부담비용 부과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후리스크 전담팀 신설·과태료 감면사유 구체화
창업과 벤처기업 등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입 확대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내 협업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은행의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종합금융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등을 평가하고 종투사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문CB나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기후금융 감독체계도 정립한다.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모형 개발 및 운용, 기후리스크 노출도 분석지표 마련 등 영향분석을 체계화하고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 신뢰 제고를 위해 검사 및 제재 프로세스 합리화도 내걸었다. 효율적 검사운영을 위해 금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재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해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 준법교육제도 등 선진적인 대체 조치수단과 혁신금융 업무 관련 면책제도 등 안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금감원 독립방안’은 업무계획에는 없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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