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분쟁 ICJ에 넘기자"..이용수 할머니, 韓·日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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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사진) 할머니가 16일 한국·일본 양국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관련 모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양국 간 모든 분쟁을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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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 해결 실현하라”
文대통령에게 호소문 전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사진) 할머니가 16일 한국·일본 양국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관련 모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일본 측의 배상보다는 일본군 위안부의 범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한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양국 간 모든 분쟁을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ICJ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우리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완전한 해결을 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관련 분쟁의 ICJ 회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역사 분쟁을 해소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ICJ의 국제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ICJ 소송은 한국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예를 들어 ICJ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당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반인도범죄로서 배상·사죄 등 법적 의무가 따르지만, 개인 배상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됐고 한국 법원은 일본의 주권면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한국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실질적으로 최대의 승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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