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사법부 조롱 키우는 '위선 대법원장'

기자 2021. 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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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과 국회 허위 보고서 제출 등으로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여론이 비등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직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2018년 6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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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과 국회 허위 보고서 제출 등으로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여론이 비등하다. 김 대법원장은 ‘더 나은 법원을 위해 잘해 보겠다’고 하지만, 현직 법관들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과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15일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한 대전고법원장의 지난 9일 취임사가 법관들이 공유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직간접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의 언행과 정반대인 김 대법원장의 과거 언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강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이어 그는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직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2018년 6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법전원 학생들을 상대로 입으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권의 독립을 역설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료 법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핵심을 훼손하고 위선(僞善)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법원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들의 수장으로서 법관들의 독립성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법관들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호하는 이유는 최고의 가치인 독립적인 양심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원은 사회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법원 제도의 보호에 의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신뢰를 깨는 행동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다.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것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국가 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헌법적 법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반헌법적 행위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의 사회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최고위 책임자다. 그런데 현 사태에 대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루빨리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치욕의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를 교정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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