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잦은 업무, 담당임원 책임범위 사전에 정한다

박응진 기자 2021. 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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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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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 업무계획] 미스터리쇼핑·고령층 보호 평가 확대
금소법 조기정착 유도, 영업행위 질서 확립·위반행위 엄정대처
© News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호주에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 그 업무는 금융사 경영진 중 누가 담당하는지 사전에 정해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연금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지면서 호주 왕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영국에는 여러가지 업무유형을 정해놓고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적힌 '책임 기술서'를 금융당국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있다.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누구와 소통하면 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제도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한 취지"라며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간원은 소비자 중심 책임경영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항목과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 결과, 고령층 보호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업무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질서 위반행위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 신규 도입‧강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감독체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과 관련한 집중 점검‧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 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DLS(기타파생결합증권)발행 관련 공모규제 회피, 보험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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