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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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말에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는 답변이 75.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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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부담된다는 답변이 87.4%로 서비스업 62.7%보다 높았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중복응답)으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를 주로 제시했다. 그다음으로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5.4%) 등의 순이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말에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는 답변이 75.6%에 달했다.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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